건보공단 이사장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담배’…과학적·의학적 입증”

2025-01-15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5일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다.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다.

건보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위험 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특히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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