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 발언
"흡연자 폐암 발생, 비흡연자 대비 7.4배"
"1심과 같은 판결, 적당히 관리하라는 말"
"국가가 국민 보호하는 믿음 간곡히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오후 4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 열린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 규모다.
정 이사장은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 내과 의사이자 담배 소송의 원고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정 이사장은 "패소한 담배 소송 1심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대체로 믿기지 않다는 것"이라며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과 폐암 사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라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금연을 권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좋은 진료의 객관적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며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은 미래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위를 의사들이 왜 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본 소송에 포함된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7.4배나 높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며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학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됐다"고 했다.
또 정 이사장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을 제공하고 병의 속도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 인자로 작용한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폐암이 이완됐더라도 흡연을 하면 암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만일 법원이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흡연은 그저 또 다른 폐암의 위험 요인일 뿐이니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담배로 인해 1년에 우리 국민 6만여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5000억원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정 이사장은 담배의 중독성과 이를 방기한 담배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논했다. 정 이사장은 소송이 중요한 이유로 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성 물질"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 중독의 중추라는 기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일반 대중은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을 알 수 없었다"며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오늘날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돼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표기했다며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알림마저 지연시킨 사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의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총 3465명의 소송 대상자 중 만일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1467명의 사례를 앞서 분류해 제출했다"며 "한 건, 한 건의 의무 기록은 임상의학의 기초 증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도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작성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잘 갖고 검토해달라"며 "단일 원인 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담배는 기여 인자 등으로 분명히 흡연은 한 사람의 폐암 발병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담배 소송이 세계 최고의 의뢰 선진국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뒤늦게나마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한 역사적 이정표와 업적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