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장사시설비용 명목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이번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례비용이 지급됐고,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답변 과정에서 김 대표는 소송을 통해 법적인 내용을 따지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항공사도 재정적인 입장이 있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항공사가 과실이 있으면 법정금으로 지급하는 15만SDR외에 추가로 항공사에서 소송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항공사가 소송 없이 지급할 수 없으니 소송 없이 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15만SDR은 무과실 책임이고 유가족이 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소송을 가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이배 대표는 또 이번 참사가 인력 부족에 따른 정비 부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당 정비사가 12.7명으로 예상되는데, 단순 자격증만 갖고 계신 분들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정비사는 7.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대표가 사고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힌 수치와 차이가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며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며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2024년 5월부터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운항 정비 인력을 고시했다"며 "(김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운항 정비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항공사마다 운항 정비 외에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대당 12명 인력기준을 대체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제정했다"며 "항공기 공급석 규모, 정비 종류 및 소요시간, 교육훈련 시간, 대체 인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제주항공은 이 기준에 따라 운항정비사 309명이 군무하므로 국토부 기준을 상회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사고 전 항공기는 이틀간 13차례, 35시간을 운행했다"며 "제주항공의 하루 평균 대당 운항 시간이 14시간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중 가장 혹독한 수준"이라고 과도한 스케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이배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제주항공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 전부 불참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김 대표는 "(저희 직원이) 일정이 맞지 않았고, 두 번째는 승객 수화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대표는 "사고기를 13차례 운행을 시켰고 공항 체류기간은 1시간에 불과했는데, 정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운항 중에 도착하고 출발할 때까지 점검이 있다"라면서도 "기준은 최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