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패소 대법서 확정
"인적·물적 조직-재무·회계 유기적으로 운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25일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
그러던 중 A사의 회계 담당자 최 모씨가 2020년 10월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해고 당시 A사의 직원은 3명, B사 한국영업소 직원은 6명이었다.
최씨는 노동위원회를 찾았으나 판단은 엇갈렸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를 두고 노동위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한 반면, 중노위는 "A사는 실질적으로 B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가 불복해 중노위 위원장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고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등이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조직도에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된 점 ▲열린 공간에서 서로 협업하며 뚜렷한 업무상 차이 없이 일한 점 ▲인사이동이 자유로이 이뤄진 점 등이 판결에 주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와 B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두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러 기업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증명은 하지 않았다"며 경영상의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