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vs "후발주자 견제"…잡코리아·리멤버 소송전 격화

2024-11-11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와 리멤버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잡코리아가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며 리멤버를 대상으로 전방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리멤버는 근거 없는 사실로 신생 업체를 탄압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채용 시장 침체 장기화로 채용시장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는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리멤버와 리멤버로 이직한 영업직 직원들을 상대로 고발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인력 유출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한 데 이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형사 고발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리멤버를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입사한 잡코리아 전 임직원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리멤버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잡코리아 퇴사 후 임직원의 이직과 관련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퇴사 후 2년 동안 경쟁사에 근무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 서약을 어겼다는 것.

잡코리아 관계자는 “(잡코리아 출신의) 일부 직원이 자사의 영업 비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기업의 권리가 부당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리멤버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리멤버 관계자는 “특정 회사 출신의 인력을 의도적으로 채용하려 한 바 없고, 합법적으로 원칙을 준수해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면서 “채용 시장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가 성장세를 보이는 후발 주자를 상대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할 시장에서 후발 주자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초기 판세는 리멤버한테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최근 잡코리아가 리멤버와 전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유인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잡코리아 영업 비밀 관련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만약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잡코리아 재직 당시 해당 파일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이상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전방위 소송전은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소송전이 두 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용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되면서 핵심 인재를 스카웃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사의 핵심 인재를 데려간 경쟁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불사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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