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의결서 받으면 검토 후 결정할 것”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으로 메타에 216억 과징금 부과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안 처리 향방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아직 개인정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기도 전이라, 사안 검토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입장이다.
메타는 “자사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 받는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메타에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했을 뿐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메타가 개인정보위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메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당 주장을 신속하게 반박하고 있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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