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1월 7일 밤 이스라엘 의회는 테러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12살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임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12~14살 미성년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14살까지는 청소년 시설에 수용되지만 이후에는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스라엘 형법에서 형사책임은 12살에 시작되지만, 징역형 선고는 14살부터 가능하다. 이 새로운 조항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비슷한 법률이 2016~2020년에 실시됐지만, 이후에 법안이 갱신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국가안보 장관 이타마르 벤 그비르가 이끄는 극우 유태인권력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했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스라엘 의회는 논란이 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지원청(UNRWA)의 활동을 금지하고, 테러범의 친척을 가자로 추방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교사를 해고할 수 있게 했다.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점령과 무차별 공격에 저항하는 모든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테러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
하마스(이슬람 저항운동)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1만700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가 “이런 파시스트 법률에 맞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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