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비준으로 한·필리핀 FTA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을 거쳐 올해 안에 FTA를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후 ‘술타기(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의혹으로 입법 절차가 탄력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담았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종전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진을 항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