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방지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9인 중 찬성 28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 직전 다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등이 골자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음주사고를 내고서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간 김호중 씨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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