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반성 없는 태도와 악의적인 범죄 은폐 시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을 포함한 수용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심사 대상에는 오를 수 있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운전자 바꿔치기’부터 ‘블랙박스 파손’까지
김호중이 대중에게 ‘단순 실수가 아닌 악질적 범죄자’로 낙인찍힌 결정적 계기는 사고 직후 보여준 기만적인 행태에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호텔로 도주했으며, 그사이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허위 자수를 시키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또 사고의 결정적 증거가 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고의로 파손·삼키는 등 증거 인멸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조롱한 행위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민 속인 ‘거짓말 일관’과 공연 강행의 뻔뻔함
김씨의 행보 중 가장 공분을 샀던 대목은 사고 직후의 태도다. 그는 음주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열흘간 전국민을 기만했다.
더욱이 수사망이 좁혀오는 와중에도 예정된 거액의 공연을 강행하며 수익을 챙기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자숙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역대급 파렴치 범죄자’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사고 열흘 만에야 범행을 시인했으나, 이는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뒤에 마지못해 한 ‘등 떠밀린 자백’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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