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의 여성 아이돌 그룹 '매니페스트' 소속 멤버 7명과 외부 협업 아티스트 1명이 무대 위에서 부적절한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이스탄불 제49형사법원(1심)은 지난해 9월 열린 공연에서 외설적인 동작을 연출한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개월 22일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5년간 미루는 조건부 판결을 내려 실형 집행은 유예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로 “피고인들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연 도중 두 명의 출연자가 신체 접촉과 포옹 등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인정됐다. 검찰은 해당 무대가 지역 사회가 용인하는 윤리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공연 장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각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년형을 요청했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뒤 매니페스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무대 연출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관객이나 특정 집단에 불쾌함을 주거나 사회적 논란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정돼 있던 전국 투어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알렸다.
문제가 된 공연은 18세 이상 관람 제한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판매된 1만2000여 장의 입장권은 전석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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