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 91.3% 정년 후 '계속고용' 원해…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해야

2024-10-15

김위상 의원실, 성인 8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91.3% '법정 정년 60세 넘어 계속 고용 찬성'

'법정 정년연장' 45.3%…정년퇴직 후 재고용 21.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5.6%는 현재 임금수준 유지를 희망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11.8%로 뒤를 이었다.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 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 이었다.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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