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2025-09-16

[환경포커스=세종] 9월 1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함께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또한,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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