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투약 분량 '마약 제조 총책' 징역 25년… 검찰, 항소

2025-05-21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기자페이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마약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마약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