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19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