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만다 바르바스(Samantha Barbas)의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2023)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 소재다. 설리반 사건의 시작 이전부터 종결 이후까지 서술한다.
설리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확장한 판결이어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 진행되었을 때에는 '현실적 악의'나 '선동적 명예훼손'은 쟁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관할권"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한 기금 모금 광고에서 문제가 된 문구가 과연 앨라배마 주의 공공업무위원 L. B. 설리반에 “관한” 표현으로서 설리반을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다투어졌다.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도 광고 문구 중 일부가 허위라는 것은 알았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커먼로의 법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는 판사도, 앨라배마 주민 배심원들도, 뉴욕타임스 광고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설리반 사건의 승패는 연방대법원에 와서 뒤집혔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앨라배마 주의 사건이 아닌 연방대법원의 사건이 되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의 문제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언론 자유 이념의 문제로 쟁점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임한 허버트 웩슬러 변호사가 상고허가신청서 또는 기록이송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의 쟁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
앨라매바 주민들의 "심정"에 "이입"해 보면 주민들의 판단을 연방의 사법부ㅡ"북부"의 사법부ㅡ가 개입해 뒤집은 것이다. 남부에서 "인종분리"를 하든 말든, 북부 양키들의 언론 뉴욕타임스가 쳐들어 와 내정간섭을 하더니, 북부 양키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을 구슬려 갑자기 생경한 헌법해석을 내세우며 수 백 년 내려온 커먼로를 바꿔 놓고 앨라배마 배심원들의 평결이 틀렸다고 판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설리반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에 의한 주 자치의 훼손", "연방 사법부에 의한 주민 주권의 침해", "북부 법복귀족 카르텔의 만행"이라고 분개하는 이들이 없었을까? 그래도 연방대법관들이 실제로 수 만 장의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일일이 읽었는지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 앨라배마 주민들은 얌전한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전후로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을 뒤집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본인부터가 여러 언론사로부터 공격을 당해 왔고 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니 설리반 판결이 눈엣가시 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