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숙박 플랫폼의 취소·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숙박 플랫폼의 불공정한 취소·환불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불만이 약 78.5%(3234건)를 차지했다. 특히,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주요 숙박 플랫폼의 취소·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어때의 경우, 호텔 예약 시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10분이 경과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텔 예약은 1시간 이내, 체크인 시간이 지난 후 예약한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취소해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야놀자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호텔 및 펜션·게스트하우스 예약 시 10분 이내에 취소해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숙박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취소·환불 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숙박 플랫폼의 불공정한 취소·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 숙박 플랫폼 업체들은 취소 및 환불 규정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들은 숙박 플랫폼 이용 시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기관과 기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