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가장 많이 ‘갑질’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데이터를 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챙겨가는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만도 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마트·쿠팡·GS25·다이소 등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42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89%로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편의점92.8%, 대형마트ㆍ기업형 수퍼마켓(SSM) 91.8%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쿠팡ㆍ카카오선물하기ㆍ쓱(SSG)닷컴ㆍ컬리 등이 포함된 온라인 쇼핑몰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2.9%로, 유통업태 중 가장 낮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역시 개선됐다는 응답이 전년보다는 13.6%포인트 늘었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았다. 판촉 비용 부당 전가 10.7%, 대금 감액 9.7%, 특약 대금 지연 지급 10.9%, 배타적거래 강요 5.8%,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4.6% 등 순이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꼽는 13개 중 7개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응답률(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업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ㆍSSM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 불이익 제공(7.6%)과 종업원 부당 사용 경험률(2.7%)이 높게 조사됐다. 백화점은 타 업체와의 거래 중단 요구 등 부당 경영 간섭(3.3%)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처음 조사된 정보제공수수료도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제공수수료는 유통업체가 판매 데이터 등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공정위는 올해 납품업체들의 요청으로 정보제공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의 5.9%가 이 수수료를 냈는데, 편의점(17.8%), 전문판매점(9.7%), 온라인 쇼핑몰(8.2%) 등의 업종에서 내는 경우가 많았다.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데다, 비자발적 이용이 많았다. 수수료를 낸 업체 중 정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2.6%였다. 강요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수수료를 낸다는 응답도 44%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제공수수료가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수수료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형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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