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매달 국민이 시기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라는 사실에 착안했다.
복지 멤버십(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소득, 가족 구성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와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 부처의 복지사업 84종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 메뉴를 통해 조회·신청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교육부)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월 최장 60시간, 시간당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은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임신 22주 이내의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자녀가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만원, 임신 중 질환 발생 시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우체국보험 누리집,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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