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일수 제한 및 내국인 숙박 허용 여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라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3일 국회에서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업일수 제한과 내국인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내국인 숙박 허용'과 이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공유숙박 무엇이 문제인가?
공유 숙박은 일반적으로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체들은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해외 일부 대도시에서는 공유숙박 주택이 주거지를 점령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숙박 도입에 매우 많은 제약을 걸어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과 같은 일부 법적 형태로만 공유 숙박이 허용된다.
농어촌 민박과 한옥체험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보통 국내 공유숙박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관광객만 숙박 가능하며, 내국인의 숙박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도시 지역에서 민박업을 등록하려면, 주택 소유주가 거주 중이어야 하고,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1년 국회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되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양측(숙박업계, 공유숙박업계) 모두의 논란 속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공유숙박업계에서는 "기존 숙박업과 달리 공유숙박에는 '230㎡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텔처럼 손님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약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숙박 부족 문제, 해결책은 공유 숙박?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정대준 사무국장은 "공유 숙박 제도가 제도화되지 않은 현 상황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합법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숙박업계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국인 숙박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유 숙박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하공업전문대 봉미희 교수는 "공유 숙박은 기존 숙박업과의 상생을 통해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 숙박 제도의 합리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제도화로의 길, 여전히 멀어
공유 숙박 제도의 법제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건축물 유형별 규제, 주민 동의 문제, 영업일수 제한 등 다수의 쟁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학계,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유 숙박이 단기적으로 기존 숙박업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장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해외에서 공유 숙박을 쉽게 허용했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충분히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공유숙박을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는 식으로 막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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