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박아도 8주 입원?…車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적정성' 공적기구서 판단

2025-11-23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경미한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적기구를 통해 경상환자 장기치료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치료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와 보험업계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경상환자 장기치료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일부 환자의 과잉의료 및 의료쇼핑으로 인해 소비자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다수 경상환자(약 90%)가 8주 내에 치료를 마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8주룰'이 제정됐다. 앞으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환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추가 치료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경상환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상해일로부터 8주 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에게 통지된다. 환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수준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초기 개정안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때 보험사가 직접 환자에게 자료를 요청·심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와 소비자로부터 반발이 발생했다.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가 치료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면 의료권과 환자 치료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가 아닌 국토부 산하 공적심의기구에서 경상환자 장기치료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와 환자 치료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제도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적기구에서 심의가 이뤄진다면 보험사가 환자 치료권을 심의·결정한다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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