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3판 출간

2025-03-12

금융AI에 관한 법률 이슈 추가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본인의 저서인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3판을 최근 출간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 분야는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최신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위법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제3판에서는 데이터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이러한 내용이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또 "요즘 가장 큰 관심사인 금융AI에 관한 법률 이슈를 새롭게 집필하였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하고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 전문가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