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코인 기부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정비해야"

2025-03-11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 주관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 주제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에 발맞추고자 관련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주관했으며,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원은석 IDAC 이사장,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팀장,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정수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 조진석 훈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이수민 두나무 ESG팀 실장, 김경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3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수용과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민 의원은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기부 활동에 디지털 자산을 도입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상자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기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목원대 교수)은 "공익법인에 디지털자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회공헌 활동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기부 방식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부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팀장은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상자산 모금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비영리조직이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장벽이 있다"면서 "많은 비영리조직이 비현금성 자산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기부영수증 발급 기준을 장부가와 시가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과세 여부와 내부 통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역시 "현재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보유나 기부에 대한 회계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회계·세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보관 방식에 따라 해킹이나 횡령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공익법인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스위스처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자율규제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익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적 문제와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 ▲지갑 및 연결계좌의 기부금 전용계좌 등록 여부 ▲기부 자산의 현금화 시점과 처리 방식 등이 떠올랐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코인을 통한 정치인 후원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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