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자” 고 구하라, 사망직전 게시물에 쏟아진 ‘눈물 행렬’

2024-11-24

떠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중 속 마음에 자리한 이가 고 구하라다.

고 구하라 인스타그램은 24일 현재에도 여전히 오픈돼 있다. 고인이 마지막 올린 게시물은 2019년 11월 23일 올린 “잘 자”라고 인사한 셀카 사진이다. 고인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 구하라의 게시물에는 여전히 댓글이 달리고 있다. 24일 고인의 5주기를 맞으면서 다시 누리꾼들이 추모의 표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의 댓글에는 여전히 고 구하라를 잊지 못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언어를 가리지 않고 애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5년 시간이 빠르다. 벌써 그녀가 그리운 2024년 11월 24일 오전이다’ ‘나의 영원한 아티스트 하라구. 5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은 많이 추워졌는데 그 차가움 속에서 노래를 들르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하라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고인을 그리는 이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 구하라 팬들은 고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은 근황을 알리며 재차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고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이 이날 오전 12시 35분경 귀가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고 구하라의 죽음을 연예계에도 충격을 안겼다. 고 구하라가 속한 카라가 완전체 컴백을 발표해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 구하라의 절친이었던 고 설리(최진리)가 사망한 지 41일 만에 발생한 죽음이었기에 K팝 팬들의 슬픔은 가중됐다.

이외에도 고 구하라와 사실상 연락을 끊었던 모친 송모씨가 고 구하라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송모씨는 고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 조차 되지 않던 이였다.

이를 막기 위해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상속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명 ‘구하라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 법’은 최근인 지난 8월 28일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고인의 모친 송모씨는 40%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상속받은 지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해당 법률의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부터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