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 ‘미용 문신’ 30대 선처 호소

2025-03-12

미용 문신 행위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재판에서 변호인이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22-2023년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 대해 A씨가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1천70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 행위’로 일괄 규정하고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취지로 변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7월 의료인이 아닐 경우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에 대해 ‘합헌’이라며 타투이스트들이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이들의 수가 증가하는 등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14명이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다.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한 A씨는 “다시는 문신 시술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법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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