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이후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명재완의 얼굴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SNS에 피의자 정보를 함부로 올렸다가는 오히려 게시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일 대전경찰청은 명재완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NS에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다뤄진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재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을 가려고 했던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
김양을 살해한 명재완은 스스로를 흉기로 찔러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이튿날 구속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명재완은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