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착수…과거에도 훈련중 인명피해로 처벌 전례 있어
군이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오폭 장본인인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군법무관 출신 A 변호사는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적 근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더라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조종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공군이 전날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 이번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세 차례나 표적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민사상으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이외의 인원과 관련, 중간조사 결과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지상관제가 전투기 비행경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 변호사는 형법 제268조 등을 근거로 "명백한 지휘 또는 통제상의 과실이 있다면 상부 지휘관 및 지상관제 인원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B 변호사는 상부 인원 등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상부 지휘체계나 지상관제는 지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 등 행정적 제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군사훈련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해 군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 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군사 사안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이번 오폭은 안타깝고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법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발생한 KF-16 전투기의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다쳤고, 건물 전파 2건 등 15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전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오폭 사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임무 수행과 훈련 통제·관리, 보고체계 등 준비 단계에서부터 훈련 실시, 사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