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2025-06-23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해시의 경우 2024년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이었고 지역화폐 결제액의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서울은 2020~2024년 지역화폐의 19.6%가 입시학원 등에 쓰여 음식점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2023년 결제액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용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할 뿐 업종별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30억 원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있다면 사용처의 기준도 업종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등 고가 사교육비 결제에는 월 상한선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골프 용품과 같은 고가 사치 용품에 대한 결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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