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용 3자변제' 한숨 돌렸다…대한상의·한경협, 30억 기부

2025-04-1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이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총 3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윤 정부가 채택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이어갈 동력을 일부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기부'는 포스코 이후 최초

13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한상의가 15억원을, 이튿날인 4일에는 한경협이 15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국내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 혹은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낸 건 포스코그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는 제3자 해법 발표 당시인 2023년 3월 40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9월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3자변제 해법을 수용하는 피해자들이 꾸준히 나오지만, 정작 재단의 재원은 고갈 상태인 게 문제였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3자 변제를 통한 판결금 수령을 바라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 120억 원이 더 필요했지만, 재단에 남은 돈은 3억 원뿐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잔여 현금 36억원…60억원 더 필요

이번 기부로 피해자들을 위해 가용 가능한 현금은 36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 이들에게 모두 판결금을 주려면 재단은 최소 96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로 60억원은 더 들어와야 하는 셈이다.

2023년 12월과 지난해 1월만 해도 대법원에서 총 5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단은 이 중 생존 피해자 8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판결금을 지급했고, 44명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발적 기부에만 100% 의존했던 재단의 재원 마련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재단은 지난 1월 31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목표 금액에 따라 행안부 혹은 지자체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재단이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갖춰지면서 민간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KT&G 등 포스코 이외의 1965년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도 이어질 수 있다.

2018년 승소 15명 중 14명 수용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11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제외한 14명의 피해자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명 중 14번째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같은 달 1심에서 승소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지만, 소송 대신 제3자 변제 해법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대승적으로 풀겠다며 꺼내든 제3자 변제 해법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마음을 돌려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들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본 기업의 참여는 아직도 전무하다. 정부가 교체된 뒤 정책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아사히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제3자 해법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면서도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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