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법인과 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한편,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메일 제목이나 내용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