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심요금제 공약...李 대통령 시대 맞아 알뜰폰 활성화 기대감

2025-06-08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알뜰폰(MVNO) 업계에 기대감이 감돈다. 서비스품질유지(QoS) 옵션 제공이 의무화되면 알뜰폰 종량형 요금제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망을 임대하는 이동통신사(MNO) 입장에선 요금제 차별화 경쟁력이 약화되고 트래픽 예측도 어려워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정책 공약으로 알뜰폰 활성화와 이를 위한 QoS 기반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내세웠다. QoS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소 느리더라도 추가 요금 부담없이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보편적 역무 차원에서 새 정부의 통신정책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알뜰폰이다. 이통사 5G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QoS를 기본제공한다. 반면 알뜰폰의 5G 종량형(RM) 요금제는 QoS가 없다. 이통사가 요금제 경쟁 관계에 놓인 알뜰폰에 QoS 제공을 꺼려서다. 일부 요금제에 400kbps 옵션이 포함되지만 웹서핑조차 어려운 속도다. 수익배분형(RS) 고가 요금제 경우에만 1Mbps 이상의 QoS가 제공된다.

최근 정부 주도로 출시된 1만원대 20GB 알뜰폰 요금제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도 QoS가 지원되지 않아서다. 데이터 소진시 1MB당 22원의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과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QoS가 옵션으로 추가되면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게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알뜰폰이 종량제 요금제 구성시 1Mbps 속도의 QoS 옵션을 도매제공 받으려면 약 7700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이 2만7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새 정부는 QoS 의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뜰폰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데이터·통화·문자를 의무 제공하도록 명시했지만 QoS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이 혜택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이통사 반발이 불가피해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요금제 차별화 경쟁력 저하는 물론 트래픽 예측이 쉽지 않아 망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의 요금제 및 수익모델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세종도 대선 이후 통신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안심요금제 도입시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별도 요금 부담 없이 데이터 단절을 방지할 수 있지만, 속도 제한 및 요금 수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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