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백명...LH 매입 제외 '사각지대' 여잔

2025-04-1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바깥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18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공공임대 등 핵심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에 한정돼 외국인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의 경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지만, 외국인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마저도 주택도시기금 같은 저리 대출이 불가능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담보인정비율(LTV)도 까다로워 자력 낙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내국인 피해자는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2년 전 피해 인정을 받은 외국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죽을 수 없어 살고 있다"며 "긴급주거지원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시 거주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겐 월세와 관리비 부담조차 크다. A씨는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공과금과 양육비를 감안하면 감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관련 연장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도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다가구, 공동담보, 외국인 피해자들은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며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