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 아동 수술 동의서 서명조차 불가
제도개선 위한 설문조사 내달 7일까지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다. 다만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의 목표는 원가정 복귀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임시 보호자로 간주,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설정돼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도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법적·경제적 제약이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한다고 봤다.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으로 사회에 나서면 정서적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위탁부모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직접 양육 외에 후원·재능기부 등에 대한 참여 의향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며, 응답자 중 5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설문조사에 담긴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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