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며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진술이지만 김봉현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김봉현은 상당 부분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기초하는데 그 메모가 진실하다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며 주요 증거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 앞선 재판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기 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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