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이 배당소득세 감세, 대주주 양도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정책은 결국 효과다. 정치적 이익이든 정책 이익이든 뭔가를 벌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이익은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돈 쓴 만큼 정책 이익이 있느냐’는 점에선 너무나 다양한 반론이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1. 주식 양도세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주식은 큰 손이 쥐고 있어야 주가가 유지되는데 큰 손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니 대주주 아닌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이 논리의 허점은 큰 손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하고, 그 유인은 세금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건데, 10~50억들이 빠져서 큰일이라면, 50~100억짜리 들도 빠지는 것도 큰일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100~200억짜리는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논란이 된다. 2013년엔 50억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00억 정도는 빼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들의 논리로 종목당 100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해야 한다면, 100억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양도차익 비과세를 해야 하는가.
2. 이들은 부동산과 세제 비교를 하는데, 주식 10억 가진 사람에겐 세금을 잔뜩 뜯어가면서 아파트 10억 가진 사람은 세금을 잔뜩 빼준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1주택자 이야기만 하지 다주택자 이야기는 입 꾹 닫고 말 안 한다.
10억 아파트를 한 채 가지면 공제가 엄청 많긴 하다. 그런데 10억 아파트를 열 채, 스무 채 가지면? 환영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영역에 들어간다.
그런데 주식은 10억 주식을 백 채(100종목)에 가져도 양도세 안 낸다. 1000억대 자산가인데 주식이란 이유만으로 빠져나간다. 평생 벌어서 10억 아파트 두 채 가진 서민은 안 불쌍하고, 10억 종목 100개 가진 1000억 자산가는 불쌍한가.
두 사례 다 극단적, 지엽적인 가정이고, 이런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하니까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3. 코스피 종목당 평균 시총이 2.8~3.0조 정도 된다. 이런 회사들에서 10~50억짜리 주주들이 0~40억씩 빼서 큰일이라면, 0~40억 정도씩 가진 사람들이 종목당 몇이나 되기에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 혹시 결산 실적에 따른 매도를 호도한 거 아닌가? 실증 숫자가 있나. 2016, 2017년 대주주 양도세 확대 정책 시행 사례가 있는데, 실증 숫자가 있는 보도나 유튜브는 어디 있나.
4. 세금 때문에 좋은 주식을 매도로 던진다면, 소액주주들은 싸게 주식을 매집할 기회가 된다. 소액주주들의 매집 기회를 왜 막나?
5. 나쁜 주식인데다가 세금 때문에 매도로 던진다면, 애초에 그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배가 가라앉는데 탈출 안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은가?
6. 극단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면 주가에 좋은 영향이 될까? 아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급 대주주들은 적은 지분에 회사를 사유화한 사람들이고, 주가 보다 탈법적 상속이나 증여, 합법을 가장한 횡령 등에 더욱 집중된 사람들이다. 그나마 외국은 그걸 적당한 선에서 막을 장치라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다. 주식 양도세 전면폐지는 재벌 0원 세습과 상속증여세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며, 역동성 상실에 따른 한국 자본주의의 멸망이다. 필요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을 바꾸는 건 기업생존의 필수다. 어느 혈족이 만세일계로 해야 산다는 주장은 신화에서나 가능하다.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감세할 수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 생애 주기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와 재산세를 지금의 배로 거둬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있는 한국은 전체 세수의 20% 소득세, 26%를 사회보장기여세, 23%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로 걷는데, 상속세가 없는 뉴질랜드는 41% 소득세, 36%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로 걷는다. 법인세? 한국은 13%, 뉴질랜드는 15~16% 된다.
7.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겐 매겨야 할 텐데 혹시 래퍼 곡선에서의 최적세율을 생각한다면, 그건 논박할 가치가 없다. 최적세율은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8. 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무서운 세금인가.
한국이 1년에 그래도 370~400조원 정도는 걷는 나라인데 누군가는 주식 양도세가 정말 무서운 세금이라고 한다. 다음은 국세통계 5-7-2번 통계 자료다.
2022년 양도차익 8.0조, 결정세액 1.3조원, 차익 대비 실효세율 16.2%.
2023년 양도차익 5.1조, 결정세액 6900억, 차익 대비 실효세율 13.5%.
연간 4700~4800조 움직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0.7~1.3조짜리 13~16% 과세에 출렁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9. 한국 주주들은 세금 내는 데 외국인들은 세금 안 낸다?
기관투자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주식투자해서 번 돈 중 고객에게 준 돈은 고객이 개인소득세(한국은 배당과세)로 내야 한다. 미국, 한국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똑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외국인들 자국 세율에 따라 세금 내고, 주요국들은 개미들도 주식 양도세를 낸다.
10. 돈이 머무르면, 주가가 오른다고? 주가는 실력이다.
국세통계 11-7. 11-7-2에서는 전체 주식거래량과 코스피 거래량을 알 수 있다. 2016년 4월 1일 부로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25억이 됐고, 2023년엔 10억원이었다. 그 시기 증권거래량과 코스피 주가지수 및 실적은 아래와 같다.
(시가총액, 주가지수는 e-나라지표, 영업이익은 한국거래소 및 상장사협의회가 집계한 12월 결산법인 연결실적, 금융업 등 제외)
2016년 총 거래량 2002조, 코스피 1114조, 코스피 2026.46, 코스닥 631.44
2017년 총 거래량 2238조, 코스피 1291조, 코스피 2467.49, 코스닥 798.42
2023년 총 거래량 4879조, 코스피 2647조, 코스피 2655.28, 코스닥 866.57
2016년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1510조, 코스피 1308조(779개), 코스닥 202조(1208개)
2017년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1889조, 코스피 1606조(774개), 코스닥 283조(1266개)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2558조, 코스피 2126조(839개), 코스닥 431조(1702개)
2016년
코스피 매출 1648조, 엉업이익 121조(533개), 코스닥 매출 139조, 영업이익 7조(727개)
2017년
코스피 매출 1823조, 영업이익 158조(533개), 코스닥 매출 170조, 영업이익 10조(861개)
2023년
코스피 매출 2918조, 영업이익 196조(614개), 코스닥 매출 273조, 영업이익 10조(1203개)
위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의 확대(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규모)는 시가총액(규모)에는 양의 상관성이 있어 보이나, 주가지수(시세)에 일관적인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주가지수(시세)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과 양의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돈이 머물러 있든 말든 주가는 실적에 연동된다.
거래량이 변동 규모를 만들 수 있지만, 변동이 음봉으로 갈지 양봉으로 갈지는 실적이 좌우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쌓이는 만큼 주가지수 폭은 잘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거래대금이 거의 3000조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6배 정도 올랐는데, 주가지수에 1000정도밖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주식시장 판을 연결하는 수도관에 뭔가 다른 지저분한 노폐물이 끼었다는 것을 예단케 한다.
◇ 배당소득세 관련
이재명 정부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49%에서 25%까지 세율을 낮추자고 했는데 35%로 절충적 조치를 했다.
그러나 주식 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맞춰 배당소득세율을 25%로 맞춰야 돈이 이동한다, 또는 대주주 양도세율 25%와 배당소득세율 25%로 맞춰야 배당으로 돈이 간다고 주장한다.
1. 법인세 25%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배당은 법인세 내고 남은 잉여이익에 부과하기에 법인세와의 균형을 맞춰야 대주주가 부담 없이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4대보험 8%,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율 49.5%를 단순합산한 거에 법인세율 25%를 비율로 적용하여, 최대 세율 68.1%란 기괴한 산식을 이용한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로 배당소득세를 매길 때는 배당소득세는 Gross-up이라고 해서 기업이익에서 법인세 분을 배당소득가산금으로 빼주는 세무조정을 하기에, 법인세는 내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대주주 양도세 25%와 배당소득세 25% 간 균형을 맞춰야 머니 무브먼트가 이뤄진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제조업에, 재벌 중심 지배구조이다보니 배당소득세를 감세해도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2014년 세제개편 때 배당소득세율 감세를 시행했던 논리이기도 했는데, 미국은 15%, 일본은 20% 양도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을 일치시켜 투자자가 매도 또는 배당 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했다.
일단, 한국은 주식 양도세에서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자격 자체가 없다. 한국은 주식 양도세를 대주주에 대해서만 매기고, 일본, 미국은 개미든 대주주든 일괄 과세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배당소득세율과 주식 양도세율간 균형을 맞추자는 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기는 하는데, 이를 조세선호이론이라고 한다.
한국도 외국처럼 해보자고 배당소득세 감세 추진이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는 고배당기업 배당금 관련 2015년 배당소득세 최대 25% 분리과세를 했고, 2016‧2017년도엔 종합과세 후 2000만원 한도로 5% 세액공제를 했다.
그런데 조세선호이론이 안 맞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배당소득세가 주식 양도세보다 더 높아도 배당을 열심히 하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다양한 이론이 있다.
증시에 우리 기업이 잘 나간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한다(신호효과이론).
대주주가 기업 평가를 잘 받고, 감시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많이 한다(대리인 문제).
투자자가 배당 많이 주는 기업으로 쏠려서 배당을 계속 하게 된다(고객이론).
창업 때는 배당 못 주다가 원숙기가 되니까 배당 많이 한다(기업생이주기이론).
2017년 12월 조세재정연구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서 위 이론들에 짚어보고, 배당소득세 감세효과를 분석했다.

일단, 한국은 배당이 상대적으로 적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 코스피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배당이 적었고, 영국, 미국 등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배당이 후했다. 연구자들은 한국은 대기업일수록 재벌기업 특성이 있고, 배당보다 사내유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위의 표는 오래 산 기업이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한 건데 한국은 배당성향이 높진 않지만, 외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오래된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았다. 연구자들은 배당 생애주기이론이 어느 정도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별 차이로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낮지만, 주요국 시장을 보면 (7)제조업 부문의 배당성향이 대체로 낮다. 연구자들은 한국 상장사들은 대체로 제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배당이 낮은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위의 2개의 표는 기업 지배구조와 배당성향 관계에 관련된 표인데, 한국과 일본은 기관투자자가 대주주일수록 배당성향이 높고, 개인(재벌일가)기업(계열사 동원한 지배)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였다. 나머지는 대체로 정반대였다.

위의 표는 이런 한국 주식시장에서 배당소득세 감세 효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보여주는 표인데, 위 표는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세 감세가 얼마나 배당을 늘리는 지를 회귀분석으로 계측한 표다. 여기서는 post × ln(당기순이익)과 ln(당기순이익)의 ***값만 보면 된다.
여기서 ln은 당기순이익 1% 증가시 얼마나 배당이 늘어나느냐, post × ln은 당기순이익 1% 증가시 배당소득세 감세가 얼마나 배당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냐인데, 당기순이익이 1% 늘어도 배당은 0.06% 정도(0.0582, 0.0615%)밖에 기여하지 못했다. 반면, 당기순이익 1% 증가시 배당에 기여하는 수준은 0.124, 0.123% 였다(모델 3과 4의 사이).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100억 당기순익 회사가 20억 배당하다가, 배당소득세 감세 후 110억이 당기순이익이 된 경우, 배당소득세 감세로 배당금이 늘어난 수준은 배당성향 0.1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당기순익이 10%가 늘었는데, 배당소득세 감세로 인한 배당금은 1100~1200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셈이다.
3. 세금정책의 망령들. 세금 깎으면 ~가 된다.
세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규제고, 돈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수익률을 깎아 관련 투자행위를 제어할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낮추면 수익률을 높여 해당 투자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일부 존재한다.
투자를 촉진하려면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 부자들 세금을 깎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집값(거래를 늘리려면)을 내리려면 부동산 세금을 깎아야 한다, 대주주 상속세-양도세-배당세 감세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등 논리구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증된 바 없다.
법인세 0%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것과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 재벌들은 배당소득세 0%를 매기지 않아도, 투자 명목으로 자사주, 계열사 지분 매입, 공익법인 설립으로 지배권을 강화해왔다. 부동산도 썩은 만큼 주식 시장도 썩었다. 썩은 관을 청소하지 않은 채 감세를 해봤자, 소액 주주들에게는 혜택이 찔끔 흐를 뿐이다.
여기서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주식이 중요하고,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젊든 늙든 돈 걱정 하지 않고,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결국 개인적 능력과 여건에 달린 영역들이다.
이러한 개인적 능력에 좌지우지 안 되는 영역은 오직 공적영역만 존재한다.
못난 사람은 보다 빨리 죽게 하고, 잘난 사람은 보다 오래 살게 하고.
그런 건 정부가 없어도, 정치가 없어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이 취약한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에는 자산가치 상승도 있겠지만, 가장 기초 자산은 세금이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이 영역이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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