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포함한 입양 절차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를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해 책임지게 된다.
입양 절차에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아동과의 결연 등 주요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모든 심의·결정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입양 체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 절차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올해 21만 원에서 내년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손가족 학생에게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조손가족 아동들에게 학업 지원은 물론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및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해 돌봄 부담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