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간 등이 기재돼 있고, 개인별 호봉·연봉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와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