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회장은 30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가 그간 나와 관련해 조사한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해 ‘범죄 인정 안 됨’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당했다. 이후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 회장은 국민의 힘 조은희 위원의 질의를 받고 “불법 리베이트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체육시민연대, 문화시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별도로 고발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하지만 대동소이한 사안에 대해 용인서부서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유 회장이 향후 관련 의혹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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