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동혁 연루 의혹 사건에 "판결이 범죄 단서 되면 수사해야"

2025-10-30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광주 법조 비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인 윤 모 변호사와 서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A씨의 보석을 약속하며 A씨 가족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식 선임 계약도 맺지 않았던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 판사였던 장 대표(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보석을 약속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 신문을 받았지만 당시 이들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장 대표가) 골프 모임에 초대된 사실 관계도, (A씨가) 보석 됐으니 청탁이 실현된 것도 맞는 것 같다”며 “두 변호사가 받은 돈이 2억원이 넘는데 이 중 일부가 장 대표에게 제공됐다면 이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를 반박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장 대표와 문제 변호사들과의 통화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가 한 번 왔던 것”이라며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로 선거 때마다 여권에서 들고나오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범여권과 마치 짜고 치는 듯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태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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