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공문 사칭한 전화사기 기승...피해 주의

2024-10-18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계좌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주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및 계좌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사칭 전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위 조사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업체(로또당첨예측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본인명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등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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