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직구 유통행위 차단할 것…명의대여죄 확대 적용” [2024 국감]

2024-10-18

입력 2024.10.18 11:12 수정 2024.10.18 11:1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는 명의 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강화해 국민에게 즉각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해외직구 플랫폼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15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범 항공편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와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의 확대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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