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소형 아파트로 옮기고, 여윳돈 ETF 넣으면 유동성 ‘든든’

2025-02-05

Q.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모(62)씨는 퇴직한 남편과 자녀 2명을 둔 주부다. 남편 단독 명의로 대치동 대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그동안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후 서울로 올라와 자녀와 함께 실거주한 지 3년째다. 앞서 보유하던 지방 아파트는 자녀 1명에게 증여했다. 박씨 부부는 반전세를 주고 지분 증여를 통해 대치동 아파트를 유지할지, 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작은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돈을 활용할지 고민이다.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자산 운용법도 조언받고 싶다.

A. 노후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자녀에게 자산을 일부 이전하려면 부동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편리할 것이다. 대치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서 박씨 부부의 보금자리로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이때 이사할 거주지의 소유 구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부부 공유’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의 보유 자산이 남편에게 몰려있는 상태에서 지분 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속이 일어나기 10년 이전에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면 총자산이 줄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자금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자녀와 금전대차 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여윳돈으로 ETF 투자해 현금흐름 창출=보유 중인 대치동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세를 줘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월 또는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는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 대표적인 운용자산으로는 배당주·커버드콜·리츠·채권 등이 있다. ETF 분배수익은 ETF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펀드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표(이자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등 현금으로 지급된다. 분배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분산해 추가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유한 ETF를 매도할 때에는 거래 시점에 운용자산 형태를 점검하는 게 좋다. 보유 기간 내에 분배수익이 있더라도 매도 시점의 ETF 가격 차이로 인해 추가 이익과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안정적 생활 위해 즉시연금보험 가입을=부동산을 정리한 뒤 일정한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해 보자. 최장 20년간 적립식으로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상품과 달리,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별다른 수입 없이 퇴직금 등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둔 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령액도 제각각이다. 이에 부부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asset@joongang.co.kr)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재무설계 도움말=김선아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PB상무,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세무사, 김동일 와이즈리얼티 대표, 장윤서 하나은행 영업1부PB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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