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더니’···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2024-09-24

장애인 고용부담금 4년간 ‘1.7배 늘어’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지킨 적 없어

의무 안 지켜 돈 내면서도 “사법부 예산 부족”

대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해온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73억3999만4240원이었고,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에서의 장애인 미채용 부담금은 10억3478만7760원이었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400여만원, 지난해 24억5700여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비공무원 미채용 부담금도 2020년 2억2900여만원, 2021년 1억5500여만원, 2022년 2억6400여만원, 지난해 3억8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4년 전에 비하면 1.7배 늘어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체 직원 대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에 미지치 못한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0년~2021년 3.4%, 2022년~2023년 3.6%에서 올해는 3.8%로 인상됐다. 대법원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79%, 2021년 2.72%, 2022년 2.70%, 지난해 2.65%였다. 법 제도가 의무고용률 수치를 매년 늘려나간 것과 반대로 대법원의 고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2.67%를 기록하며 계속 2%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사법부 예산이 몇 년간 감소했다”며 ‘예산 편성 독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재판 지연 문제나 법원 전산망 해킹 사태 이후 전담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 겪는 이유 등을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간 수십억의 비용을 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법학 관련 시험과목이 많아 장애인 공우뭔 응시율이 낮은 점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며 “법관 및 법원보안관리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도 검사나 경찰 공무원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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