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적자' 새마을금고 혁신안 나온다... '관리감독 강화·지배구조 개선'

2024-09-24

국힘 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올해 임직원 면직·고발 15건... 작년보다 증가

직원 징계건수 511건... "비위 문제 해결 안돼"

"상근검사 의무선임 도입, 경영대표이사 신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해 뱅크런 사태, 올해 4월 양문석 당시 민주당 후보(현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 등 여러 사고가 잇따라 터졌고 올해도 ▲지역금고 적자 ▲연체율 상승 ▲임직원 비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24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지역금고의 65%가 적자를 냈고, 전체 순손실도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연체율(6월말 기준)은 7.24%로 전년 말(5.07%)에 비해 2.17%포인트 뛰었으며 순자본비율도 지난해 말 8.6%에서 올해 8.21%로 0.39%포인트 하락했다. 이성권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고로 면직 또는 고발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작년 10건에서 올해 15건(8월말 기준)으로 늘었다.

횡령은 지난해와 올해가 7건으로 같았으나, 횡령액은 7억 2400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으로 3억 5600만원 불어났다. 임직원 징계건수는 작년 617건에서 511건으로 임직원의 비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권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권한이 약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적기에 시정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을 통해 금고의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자는 주장이다.

개정안엔 ▲금고 상근검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시·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금고 직원 제재 권한을 신설해 대출심사, 사후관리를 부당취급한 직원에 대해 주무부 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금고감독위원장을 중앙회장 소속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변경해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실효적인 금고 관리 감독과 함께 경영개선 조치에 대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정하고 중앙회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며,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7.24%의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금고의 실적 약화는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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