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명치과 K원장 사건 파기 환송

2025-10-22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유죄에 관해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항소심)에서 유죄로 2년 10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이 뒤집혔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한 피해자는 “어렵게 얻어낸 유죄 판결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원장은 지난 5월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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