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 행정처분하라"

2025-02-25

고용노동부가 불법 고용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조합 전북건설지부는 25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부터 꾸준하게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악하고 불법 고용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사면·완화하며 불법행위를 부추겨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고용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조치를 일괄 사면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이 아닌 적발된 현장에 한정한 결과 건설업 불법고용은 그대로인데,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 자체는 1/3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뒤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고용허가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적극 행정을 거부하며 건설현장의 불법고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즉각 복원하고,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제한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라”며 “또한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를 의무 공개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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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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