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법령 개정으로 즉시 부가통행료 부과 체계 마련해야"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최근 10여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 면제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900여 건에 이르지만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손명수(민주·용인시을)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올해 8월까지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한 긴급 면제카드 부정 사용 사례는 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5년 61건 ▲2016년 40건 ▲2017년 56건 ▲2018년 66건 ▲2019년 23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2025년 8월 기준168건이다.

해당 기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는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다.
긴급 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같은 공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발급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025년 현재 3만6천여 장이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 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말고 비면제 차량에 사용할 경우 본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사례는 23.71%(213건)에 그쳤다. 범위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좁힐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단 1건이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 2에 따라 두 차례 고지 절차를 거쳐 원 통행료를 납부할 경우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 면제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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