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특활비 공개” 판결에도…감사원 “원장·총장 8명만 공개”

2025-10-15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여전히 집행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특활비로 15억 2179만 8000원을 사용했다. 그 가운데 사용처가 공개된 특활비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위원 6인의 사용분인 4433만원뿐으로, 전체의 약 2.9%에 불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24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사용자, 사용일자, 금액, 목적, 사용처, 인원 등) 및 건별 증빙자료(카드이용내역서, 현금영수증 등)를 공개하라”며 “출장비 건별 세부집행내역 역시 출장사유와 기간 및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재판 과정에서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 내역이 있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내역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감사업무수행의 경로가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고, 이 판결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부분은 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위원 6인까지 모두 8인에 대한 부분이지, 나머지는 아니다”라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역시 그 부분을 반영해 8인의 내역은 모두 기재했다”고 했다.

문제는 공개된 내역이 전체의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특활비를 모두 1640만원 사용했는데,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용한 969만원보다 700만원가량 많고, 간부 8인의 특활비 전체(7536만원)의 21.8% 수준이다. 유 위원은 지난해에는 1228만원을 특활비로 사용했는데, 이 역시 최 원장의 사용분 540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고, 간부 8인 사용분(4430만원)의 27.7%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무총장이라고 특별히 더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 아닌데도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그간 사정기관들의 깜깜이 특활비가 큰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원은 특활비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꺼내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감사, 표적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감사원이 자신들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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