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기고도···감사원,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건 보고 안 해

2025-10-14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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