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속도, 평균의 3배였다···대법, 3.1개월씩 소요

2025-10-13

최근 5년간 35일 미만 소요된 사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뿐

대법 “하급심 지나치게 지연된 탓” 해명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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